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새 대법관 후보 이번주 제청...尹, 정치편향 시 '거부권 행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 이르면 이번 주 정해진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첫 ‘임명 제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종 임명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추천위의 의견 수렴이 끝난 뒤 수일 내에 이뤄진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이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수원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을 거쳐 올해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존 패터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고법 재직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희생자들 생각에 울먹이기도 했다. 이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꼽히는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2015년에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당시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1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권영준 교수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가 선정한 ‘2022학년도 학술연구교육상’ 교수진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순영 판사는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노동법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직무관련자에게 큰 액수의 축의금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과 정규직과 기간제교사 임금차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쳤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도 지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 중 두 명을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나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인적 구성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헌정사상 전례는 없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