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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압수수색 통제 필요"…"현실 모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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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 심사처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지 정하기에 앞서서 판사가 대면심리를 하도록 법원이 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이 크게 늘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검찰과 경찰은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판사가 수사기관이나 제보자를 사전에 대면심리하는 제도 도입에 법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