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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헌법적 관행" 선관위 감사 거부에…감사원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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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일) 오전 중앙선관위가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1시간 넘게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결과, 이번에 논란이 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