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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고인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 애인 눈썰미 덕분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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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장례식장 직원이 고인의 시신 손가락에 낀 반지를 훔치다 발각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직원은 고인의 애인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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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직원이 고인의 손에 있던 반지를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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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중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의 시신을 염한 뒤 보관하고 있던 유품 가운데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반지는 고인이 생전 애인과 맞춘 커플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례를 끝낸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온다고 하자, 판 반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후였다. 이에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고인의 애인 등이 반지 색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다른 반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유족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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