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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등 보석 청구…檢 "부하직원 회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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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최원준 전 과장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보석 허락되면 복직…용산구청 증인들 상급자로 돌아가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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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책임 문제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용산구청으로 돌아갈 경우 차후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일 오전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심문기일을 개최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최 전 과장은 같은 달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 측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석 청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은 "검찰에서는 박 구청장의 휴대폰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교체한 휴대폰을 은닉하거나 파기해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새 휴대폰으로 기존 휴대폰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 따라 2개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9년간 체류했다는 이유로 도망 우려가 있다는데, 피고인은 젊은시기 8년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이 훨씬 길다"고 강조했다.

최 전 과장 측은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하급 공무원 출신으로 그럴 권한도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용산구에서만 살아 일정하며 가족과 친구가 있는데 이를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오히려 기록만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의 보석에 대해 상당수 증인들이 용산구청 공무원인데, 석방돼 돌아갈 경우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측은 "용산구 직원들 진술 전체에 대해 동의했다"며 "(박 구청장이) 지금와서 (직원들의) 진술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과장 측은 "과장의 직위라 한직에 발령날 수도 있고, 그럴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이 허락될 경우, 이들은 용산구청으로 복직한다. 용산구청장인 박 구청장은 1급, 최 전 과장은 5급 공무원이다. 사건의 증인인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들의 부하직원이다.

이날 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4개월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무한한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지었다.

최 전 과장은 "검찰 기소 내용 읽어보고 반박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속 상황에서는 한계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전혀 다른 기소내용을 자유롭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보석 여부는 오는 9일 전 결정될 전망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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