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 소속 근로자인 B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사는 근로자 B 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안전대 걸이와 추락 방호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사업장은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사 대표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이후 인건비 부담으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만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A 사 대표 이 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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