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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법원 "태안군청 장송곡 1인 시위 사회적 상당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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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연합뉴스

태안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법원이 충남 태안군청 1인 시위자를 상대로 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낸 (업무 등)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2일 태안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태안군청에서 1인 시위 중인 이모 씨를 상대로 노조위원장이 군 직원 대표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인용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시위자가 태안군청 건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장소에서 장송곡 재생, 시위자 차량에 영정 사진과 장례식용 조형물·근 조화 설치, 청사 주차장 주차 및 장기간 밤샘 주차, 청사 내 다른 차량 운행 방해, 75dB(야간 65dB) 초과 소음 발생 등 행위를 금할 것을 명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원고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시위자인 이씨는 태안군의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군청사 주차장에서 차량 등을 이용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권리 등을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해당 시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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