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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코인좌' 김남국, 현실적 징계 수위…선례·의석 구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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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3.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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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 논란을 빚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선례와 현재 국회 의석 구도 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의원직 제명'은 쉽지 않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국회법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의 심사 의견이 윤리특위 소위와 전제회의의 기초 자료이자 근거 자료가 되는 셈이다. 앞으로의 징계 절차는 윤리심사자문위→윤리특위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수순이다.

윤리특위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자문위 의결은 자문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21대 국회들어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의결한 징계안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4건이다. 자문위는 이 가운데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3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으로 결론을 냈다. 윤 의원은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은 폐기됐다. 현재 윤미향·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 건은 윤리특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도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앞서 자문위는 사법부의 판단 이전임에도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들어 윤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자문위가 박 의원에 대해 제명 결론을 내린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사유라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김 의원의 징계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다 해도 실제로 제명 결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자문위가 의견을 내더라도 윤리특위나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맞추지 못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자문위에서 의결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제명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113석)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에서 87명 이상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75년 국회 역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양수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은근슬쩍 '뭉개기'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에 시간 끌다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민주당이 전부 반대하면 징계안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제명에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선 의원은 "제명만 주장하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느니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등으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21대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내리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했다. 다만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춰 본회의에 회부했는데도 통과가 안 되면 더 높은 수위로 징계를 할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지만 의원직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출석정지 30일 정도 선에서 윤리위 모든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간 중 국회의 주요 회의나 본회의 등에 출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각종 수당,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세비도 50% 깎인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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