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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가족 4명 사망 '싼타페 급발진 사고' 손배소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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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6년 8월 당시 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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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년 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의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앞서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싼타페에 타고 있던 A씨와 A씨의 딸, 손자 2명 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쳤다.

유족 측은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됨에 따라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 들어와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유족은 차량 결함 없이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며 피고에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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