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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수만명 줄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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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에게 국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아닌 일반 강제 입소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여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피해자 측은 2년 반 동안 불법 구금됐던 걸 감안한다면, 위자료가 적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군사정권이 1980년 5월 비상계엄 직후 만든 삼청 교육대. 폭력배를 소탕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부랑자나 무직자도 마구 끌려가 강제 노역 등에 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