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을 험담한 방송 진행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4시 12분께 지인이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씨의 공동주택 집 앞 복도에 화장 솜과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밖에서 나는 소음을 들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인터넷방송에서 자신과 연인을 험담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A씨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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