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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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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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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 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때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 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 전 군수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 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추징금 500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분리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크게 늘린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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