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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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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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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어제(31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서울 지역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없게 되는데, 교육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제안돼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신청으로 다시 본회의로 돌아와 재심의를 거쳐 재의결됐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안을 제소하겠다며 맞섰지만 서울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지난달 15일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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