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성범죄 혐의 추가...검찰 징역 3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지난해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성범죄 혐의가 새롭게 추가되며 중형이 구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5월 31일 오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30대)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DNA 재감정을 통해 피해 여성 B 씨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떤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확인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 씨의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A 씨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B 씨를 옮기고 7분 후에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1심에서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1심까지는 성범죄 유무가 확인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진술 등을 근거로 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게 됐다.

검찰은 이번 DNA 재감정 결과에서 A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과 피해자의 바지가 쉽게 벗겨지지 않는 형태인 점, 최초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 언니가 병원에서 B 씨의 속옷이 다리에 걸쳐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A 씨가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구치소 구금 중 "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어 엄정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 씨는 "매일 저는 제가 처참히 폭행당하는 장면을 봐야했고 거짓된 진술들을 색출해내는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며 "반성문 1600페이지 가량을 읽어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며 “살인이나 강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푠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