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9년 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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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양 전 회장은 전·현직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과 부인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은 2019넌 1~5월 7차례에 걸쳐 이씨, 김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삿돈 92억원5000만원을 담보 없이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해 손해를 끼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배임 행위에 제공된 돈을 사후에 보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강요·상습폭행 등 혐의로도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회사를 나간 뒤 부정적인 글을 올린 퇴사자를 때리고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과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갑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양 전 회장은 또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 사건 판결까지 확정되면 총 12년을 복역해야 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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