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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구조대 라던 20대男의 '두 얼굴'..고양이 고문 '촬영 세트장'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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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촉구 탄원 서명 1만명 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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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에선 자신을 동물 구조대로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길고양이에게 전선을 물려 감전시키고,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저지른 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영상을 찍기 위한 유튜브 촬영용 세트장까지 만들어 오랜기간 동물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영상 순서를 거꾸로 올려 학대 당하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마치 구조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사건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케어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A씨에 대한 탄원 서명은 사흘 만에 1만건을 넘었다. 단기간 최다 서명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30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의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2019년 영상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이라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살해범이 길고양이를 학대해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어 측은 "2019년이라는 날짜가 영상에서 나온 증거 자료가 아니라면 A씨 스스로 진술한 것일 텐데, 2019년이라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닌 동물보호법 개정 전 법률이 적용돼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진다"며 "진주경찰서가 늑장을 부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시간을 벌고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했을 (고양이)살해범이 진술 내용까지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겠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전기공학을 공부한 살해범은 리얼한 학대 영상을 찍기 위해 미리 촬영을 위한 세트장을 만들고, 고양이를 천천히 감전시키며 고통에 괴로워하고 신음을 내는 고양이를 향해 웃으며 영상을 찍었다"며 "그 영상을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즐기는가 하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복제해 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6일 동물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이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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