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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개고기 팔면 과태료 500만원... 서울시의회, 지자체 최초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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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시의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조선일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들이 개 식용 반대 및 도살, 유기, 학대 금지를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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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개고기 유통을 규제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개 식용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진 터라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도록 했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으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이 7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조선일보

김지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본인 제공


김지향 시의원은 “가축의 도살·유통·가공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를 식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왔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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