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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당정 "정치노조 불법파업 엄정 대응…노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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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계자료 제출 않는 노조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내달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 발표…"노란봉투법 우려 공감"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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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정부와 확대회의를 열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특위 확대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도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민주노총의 퇴행적인 투쟁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치외법권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은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 주고 국회도 공정채용법 등 노사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관련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달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오늘 회의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고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공시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중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전문가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보완 입법도 함께 발표한다.

한편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임 의원은 "소위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만능주의와 불법행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오늘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법 통과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하는 것을 봐도 이 법은 분명히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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