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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SKT 5G 28㎓ 할당 취소…통신 3사 전부 주파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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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5G 할당 취소 확정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구축·운영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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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다. 같은달 23일에는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SK텔레콤이 청문 과정에서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알린 할당 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할당 취소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이제 중단된다.

다만 청문시 SK텔레콤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지난해 할당 취소된 LGU+·KT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중이다.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뤄져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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