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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만 나이 계산법?…생일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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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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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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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법제처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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