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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김효재 위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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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 등 현행법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 직무대행

위원회 부위원장·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 결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해 방통위원장직에 공석이 발생한 데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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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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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오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 담당 국·과장이 구속 기소됐는데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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