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까지 경험·목격 신고…'갑질 자가 진단'도 실시
원주시청사 |
시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등을 당한 경험 또는 이를 목격한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6월 7일까지이고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또는 직접 제보도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자체 조사 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위험 수준을 자체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갑질 자가 진단'도 신고 기간 내에 하도록 했다.
앞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난해 6월 조합원 305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갑질, 성희롱 등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41.31%인 126명이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원공노는 올해 초 가진 시 집행부와의 노사발전협의회 자리에서 일하지 않는 갑질 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9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달 들어서만 2명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및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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