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0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재임용을 앞뒀던 전 취업지원센터장 B씨로부터 지난 1월 500만원을 받았다가 17일 만에 다시 계좌를 통해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26일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 식당으로 불러 수십만원어치를 결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1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둘 다 계류 중인 사안이며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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