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야 4시간 이상 파업 예고
경총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 확립"
민주노총 "집회는 기본권" 강행
경영계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맞서며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 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와 지회는 파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앞서 노조 탄압 중단, 근로시간 확대 입법예고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일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금속노조 수도권역 지부와 수도권 소재 기업지부 소속 조합원도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다. 이 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노동계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금속노조에 “지금이라도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노동 개혁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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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교통 정체도, 혼란을 야기하기 위함도 아니다”라며 “집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노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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