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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슈 로봇이 온다

식약처, '서빙 로봇' 이용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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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로봇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을 서빙하는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 평가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고자 하는 서빙 로봇 활용 음식점은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을 사용했는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이 잘 관리되는지 등을 평가받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에는 음식 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 여부 등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평가기준도 신설됐다.

그간 배달 전문 음식점도 원하면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식당과 차이점을 고려해 평가 효율을 높이고자 항목을 신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마당, 주차장 청결 등 식품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해야 하는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해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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