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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동성애자 사형까지…우간다 동성애 탄압 악법에 바이든 ‘경제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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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대통령, 反동성애법 서명 발효
'악질 동성애 성관계' 최대 사형 가능
미국 등 국제사회 "인권 침해" 비판
한국일보

우간다 의회가 2일 성소수자(LGBTQ) 처벌 강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고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29일 법안에 서명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한 게이 커플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 우간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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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동성애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악법이 제정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섰다.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은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은 우간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며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간다의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의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의회를 통과한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을 ‘악질 동성애 성관계’로 규정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동성애 활동 모집, 홍보, 후원을 할 경우 징역 최대 20년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 징역 최대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 징역 10년 선고 등의 악성 조항도 들어갔다.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도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4년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 채 의회를 통과했지만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다.

초안에 있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 의무화 조항은 막판에 빠졌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은 물론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법안 통과는) 개탄스럽다”며 “국제인권법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 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잔인하고 차별적인 반동성애 법안이 법제화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법안은 성소수자 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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