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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이자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민간 개발업자를 소환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자금 수십억 원이 넘어간 경위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영입 후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뤄진 과정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백현동 사업 결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약 3천억 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개발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수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정 회장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 비영리법인 A사가 보유한 46억 원대 현금성 자산의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사 경영진은 정 회장의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백현동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산지법 위반 등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같은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과정에 정 회장 측에서 활동한 김 씨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입니다.
2014년 성남시는 아시아디벨로퍼의 두 차례에 걸친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김 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되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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