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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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옆 건물 옥상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 모습을 휴대폰으로 수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한 투숙객의 신고로 옥상에서 현행범 경찰에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폰에는 이달에만 모텔 투숙객을 촬영한 영상 30여개가 발견됐다. A씨는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 중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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