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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빌라 옥상서 옆 모텔 투숙객 불법 촬영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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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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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평택시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모텔 투숙객들 모습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촬영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새벽 0시 20분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빌라 옥상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달 들어 해당 모텔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A 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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