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속노조 파업 앞두고
“정당한 파업 아니다” 주장
노조 “불법 딱지 씌워 탄압”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안양지청은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이 예정하는 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며 “노동관계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적법하지 않은 파업을 감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안양지청이 언급한 파업은 산별노조 전체 총파업이다. 금속노조는 내부 결의를 통해 31일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씩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파업 후 각 지부가 여는 집회에 참여한다.
노조는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번 정부의 ‘노조 적대’ 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시작도 않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 노동부가 처음”이라며 “시정명령 만능주의에 이은 행정지도 탄압”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은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했으니 책임을 묻거든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로 오라”며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싶은 노동부는 자중하고, 파업 적법성은 향후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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