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김기현, 노란봉투법에 "폭력파업 조장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을 두고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인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 법"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서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귀족노조 청부 입법'의 충실한 실행자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느라 이제는 장외집회까지 앞장서 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다"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슈퍼 갑'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다. 회사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 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그래서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10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양곡관리법·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 벌써 12번째다.

다만 국민의힘은 즉각 "입법 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양곡법·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