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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코로나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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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교직원들에 대해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10판'을 통해 교육부는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간의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한편,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의 학교 내 차단을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의 사용을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 전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어 등교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서나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시험을 쳐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절차가 사라진다.

확진 학생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등교해 교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나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재훈 기자(argos9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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