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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헌재 "공조조업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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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모 씨 등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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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와 정모 씨는 각각 근해채낚기어선,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소유자로, 이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으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을 통해 공조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말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원 상당의 오징어 3315상자를 포획했으며, 검찰은 이들이 공조조업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씨 등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씨는 벌금 300만원과 3억4300만원의 추징금, 정씨는 벌금 500만원과 11억5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이들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서씨 등은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됐고, 이에 2020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방식의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 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헌재는 "청구인들은 총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는 어업인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업의 발전과 조업 질서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경우 총허용어획량에 이르기까지 어선 간의 어획 경쟁을 격화시켜 조업일수 단축 및 어업경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만 제한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에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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