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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기' 퇴직자 또 쓴소리…예상균 "수사기관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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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부보다 작은 조직…'선별입건' 폐지도 패착"

연합뉴스

압수수색 마친 공수처 관계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2021년 9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대화하는 공수처 예상균 검사(오른쪽 네 번째)와 수사관 등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지내다가 사직한 예상균(47·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파트너변호사가 현재의 공수처를 두고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성문(56·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사직하면서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이어 '공수처 1기'의 쓴소리가 또 나온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 변호사는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봄호에 게재한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꼽은 공수처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문제였다.

예 변호사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 3개 부서를 합친 것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기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의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39명이다. 사직 등을 이유로 22명이 근무 중인 공수처의 두 배에 달한다.

예 변호사는 "(이런 인력마저) 수사·공판이 아닌 수사 보조업무에 상당수가 배치돼 수사역량 저하는 필연적"이라며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선별입건제도' 폐지도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는 "인력구조의 한계상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해야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사건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려 했다"며 "선별입건제를 폐지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접수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투입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이 대부분 '직권남용'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수사 대상 공무원 조직에 '간섭'으로 여겨지거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 변호사는 인력과 권한을 제한한 공수처법의 취지는 독자 수사를 하기보다는 검찰·경찰과 협조하라는 의미라면서 협의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차관급인 공수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1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예 변호사는 전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친 뒤 2014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지냈다.

2021년 새로 출범한 공수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인권수사정책관, 공소부장 등을 역임하다가 올해 3월 사직했다.

예 변호사와 함께 김성문 부장검사, 수사기획관 박시영(변호사시험 2회) 검사 등도 최근 사의를 밝히면서 이른바 '공수처 1기'는 13명 중 5명만 남았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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