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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신호위반 사고 내놓고 "상대 잘못" 조작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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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수폭행 범행도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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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놓고 피해자 잘못으로 조작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앞서 보험사기로 약 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20년지기 지인 B씨에게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B씨가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하도록 한 A씨는 출소 후에도 그만두지 못한 보험사기 행각이 꼬리를 잡히면서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2019년 12월 출소한 A씨는 신호위반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대전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급정지하는 등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사고를 의심한 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인을 시멘트 덩어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황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특히 보험사기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직후부터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밖에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비롯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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