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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천 횟집 '9만원 먹튀' CCTV 공개했는데…직원 계산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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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두 남성이 인천의 한 횟집에서 9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며 횟집 사장 A씨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들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장면을 공개했다. A씨는 이튿날 ″결과적으로 먹튀가 아니라 저희 직원의 실수였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재차 올렸다. 현재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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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횟집에서 남성 2명이 9만원 어치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며 벌어진 소동이 직원의 계산 실수에 따른 가게 측 착오로 밝혀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횟집 사장 A씨는 지난 26일 '어제 먹튀 글 올렸던 인천 횟집입니다. 저희의 불찰이 있었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먹튀 사건이 많아 예민한 상태에서 욱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반응해주셔서 당혹스럽다"며 "결과적으로는 먹튀가 아니라 저희 직원의 실수였다.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에 따르면 B씨 등 남성 2명은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횟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3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이들은 가게를 나서기 20분 전 9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기 위해 카드를 건넸지만,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했다.

이에 결제 단말기에는 A씨 일행의 음식값이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됐고, A씨는 B씨 일행이 도망갔다고 착각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 등이 등장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남성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계산 없이 나갔다며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수라면 오늘이라도 연락이 왔을 것"이라며 "철없는 20대도 아닌 중년 남성들이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사건이 접수된 인천 서부경찰서는 B씨 등이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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