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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젊은女는 가산점, 男직원엔 몽둥이”…인력기업 대표 갑질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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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KBS 캡처


직원들을 몽둥이로 체벌하는 등 온갖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한 중견기업 창업주가 ‘고용 차별’을 조장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KBS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력파견회사 ‘더 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 이모씨는 직원을 뽑으면서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까지 따져왔다.

보도에 따르면 더 케이텍의 한 직원은 채용 담당자들이 모인 대화방에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여성 지원자 중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취미·특기인 지원자는 ‘서류 합격’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이와 함께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최대한 면접을 독려하라”,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사항도 전달됐다.

이씨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키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등 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체벌과 폭행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세계일보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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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 ‘회사예술제’에 동원된 직원들로 하여금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하게 한 일도 있었다.

아울러 ‘임원들과 비서실 직원들도 자신에게 맞았다’며 “잘못하면 또 때리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이씨의 담배 심부름은 물론, 전용 화장실의 비데 관리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상 성별과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KBS 보도를 계기로 더 케이텍 내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더케이텍과 파견계약을 맺고 있던 기업들이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고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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