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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친 이별통보 때문?"...250m 상공서 여객기 문 연 30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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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탑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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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A씨(33)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A씨는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의 거구로 탑승 당시 착용한 검은색 바지와 티셔츠 차림이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A씨의 어머니 B씨에 따르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C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날 오후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기에 탑승했던 A씨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3~5분 전 250여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탈출문을 열었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연 30대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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