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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여성들 차량 창문에 앉힌 채 위험운전…30대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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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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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용차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은 채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39·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00m 안팎 거리를 자신의 K5 차량을 몰고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A 씨와 같은 국적인 여성 B(27) 씨와 C(22) 씨가 승용차 뒷좌석 창문 위에 걸터앉아 몸을 밖으로 빼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여성은 차량 창문 위에 걸터앉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조회를 거쳐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그는 전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C 씨에게 위험하니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이 최근 아이를 낳아서 기뻐서 그랬다"며 "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급가속이나 이른바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하는 등의 다른 난폭운전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와 C 씨에게도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으로 판단되면 B 씨와 C 씨에게도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이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촬영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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