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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범죄 증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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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정 알림 문자…통상적 행사"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죄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 구형

노컷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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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은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있다.

정 시장 측은 변론에서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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