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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풍자 포스터 부착' 시민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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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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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지역 일대에 붙은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광고물을 부착한 시민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1일, 시민 이 모 씨를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가로 활동하는 50대 남성으로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버스정류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 10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곤룡포 앞섶을 풀어헤친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고,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습니다.

경찰은 포스터 부착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1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출석하면서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이라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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