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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슈퍼개미 김기수, 다올투자증권 지분 왜 자꾸 늘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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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12.7% 확보…현재 수익률 12.7%

단기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배당 증액 등 가능

유동성 우려 완화로 다올투자증권 가치 재평가 기대

아시아경제

서울 여의도 다올투자증권 본사.


슈퍼개미 김기수 씨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에 휘말렸던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단기간에 10% 이상 확보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섰다. 단기 급락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투자 규모가 크다. 다올투자증권 한 종목에 315억원을 투자하면서 단기간 투자금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기수 씨와 특별관계자 등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873만6629주)다. 김씨가 지분 7.07%(430만9844주)를, 최순자 씨와 순수에셋 등이 각각 6.40%(389만6754주), 0.87%(53만31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일 11.5%를 확보했다고 공시한 지 2주 만에 지분 2.84%를 추가로 사들였다.

김씨와 최씨는 지분을 취득하는 데 각각 152억원, 141억원을 들였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등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순수에셋은 취득자금 22억원을 모두 김씨로부터 차입했다. 주당 평균 매수가격은 3610원가량으로 현재 주가 기준 평가 수익률은 12.7%다.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는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으로 지분 24.94%(1511만7755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더하면 25.37%다. 김씨 측과 지분율 차이는 11.03%포인트다.

일반투자 목적 지분 확보…배당 확대 요구 가능

금융투자업계는 김씨가 단기간에 지분을 10% 이상 확보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김씨 등은 5% 지분 공시를 통해 일반투자를 위해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 증액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해 회사 또는 기타 주주가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했고, 저평가 가치주를 대량으로 매력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매수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다올투자증권 주가는 지난달 24일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이후로도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 나흘 만에 41.7% 급락했다. 5000원선을 웃돌던 주가는 3000원선까지 주저앉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분 취득 목적을 일반투자라고 했다는 점에서 배당 강화와 같은 요구를 해서 투자수익 극대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김씨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없다"라며 "단기간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이유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투자자는 보유 지분과 주식 보유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투자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투자와 일반투자는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행사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투자는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으로 배당금을 확대하라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다. 경영 참여는 회사 임원을 선·해임할 수 있고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분 보유 보고 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유 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계획을 수립하면 '정정공시'로 계획을 보유 목적에 기재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 제한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과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의결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2020년 반도건설은 보유 지분 8.2%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공시하기 전부터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음에도 변경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 5.06%를 취득하면서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다. 주주명부 폐쇄일(12월26일) 기준 8.2% 지분을 확보한 후 이듬해 1월10일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라고 변경했다.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이후 감독당국은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엄벌을 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분위기를 유도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간 내로 투자 목적을 바꾸고 경영 참여를 위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세차익 기대?…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로 작용할 수도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면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서 저가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내려는 투자로 볼 수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흔들렸다. 다올인베스트먼트를 매각해 2125억원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 구조조정으로 체질도 개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지난해 예상보다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주가 할인 요인이 사라지면 기업가치 재평가도 가능하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수익 5452억원, 영업손실 11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33.8% 늘었으나 적자 전환했다. 부동산 PF 시장 침체 여파가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주가도 실적도 바닥을 치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크긴 하다"라며 "김씨의 투자 목적이 명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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