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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명예 회복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980년 광주 지역에 파견된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를 검토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117명에 대해 아직 수사 재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본인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뒤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한 행위인 만큼 '정당 행위'로 보아 죄가 되지 않음으로 처분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 됨'으로 변경했습니다.
처분이 변경되면 피의자 보상심의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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