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징계에 최장 80일…직회부는 단칼 거부당해
- 탈당해도 같은 세력…김남국 의혹이 李 리스크 덮어
- 집회 사전 허가? 기본권 제한하는 운영은 불가능
- 회의 때 많이 논의된 건 처벌…불법집회 막아야
- 야간집회는 허용, 심야에 제한하자는 것
- 노란봉투법은 파업 쓰나미법…재의요구 건의 예정
- 노조 때리기? 민노총, 2000만 노동자 대변 못 해
- 野, 거대 의석 무기 삼으니 논의 안 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국회 윤리특위 간사)
▷김태현 : 국회에 현안은 항상 많지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은 이분에게 물어보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윤리특위의 운영위의 여당 간사, 거기에다가 농해수 위원까지 겸직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윤리특위 하시잖아요. 윤리특위 여당 간사하시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 여쭐게요. 지금 윤리특위에 올라와 있는 게 제일 큰 게 무소속 탈당했으니까 김남국 의원 문제인데요. 이거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양수 : 원래는 징계안이 회부가 되면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칠 수가 있어요.
▶이양수 : 5월 8일에 우리가 제출했으니까 5월 28일이 숙려기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자문심사위원회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장 80일 정도.
▷김태현 : 세 달인데요.
▶이양수 : 그리고 그걸 끝나고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만 징계안을 합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지요. 윤리위 프로세스로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여야의 원내 수석끼리,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이양수 :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윤리위 프로세스가 아니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리자.
▷김태현 : 바로 올리자?
▶이양수 : 지금 많은 법안들 민주당이 직회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회부하지 말 것을 직회부하고 있는데 진짜 직회부할 것을 하자 이랬는데 그건 단칼에 거절받았고요.
▶이양수 : 네, 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게 좀 뭉개고 시간은 벌겠다, 소나기는 피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최소한 숙려기간 20일 정도는 여야 간사가 말만 하면 바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해도 되는데 20일 숙려기간을 다 지켜서, 28일이 숙려기간 끝나는 날인데 29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30일에 회의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김남국 건에 대해서 윤리 심사를 하거나 빨리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 뭉개도 있다, 시간 끌기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혼나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양수 :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려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양수 : 네. 김남국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고.
▷김태현 : 7인회 멤버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양수 : 네. 처럼회, 7인회 멤버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무소속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다 같은 세력으로 보지요. 어떻게든지 보호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수그러들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이양수 :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사건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민주당의 다른 모든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태현 : 정치적으로요?
▶이양수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언뜻 드는 생각이지 워낙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워낙에 커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또 다른 연루 의원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 김남국 의원 선에서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려는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이런 문제는 여론조사로 해결할 건 아닌데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제명하라 이런 의견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 이게 제명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마지막 제명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인데.
▶이양수 : 그렇지요.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럼요, 3분의 2인데요.
▶이양수 : 국민들이 표로 선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직을 박탈하는 건 사실 투표를 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워낙에 심대한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가장 크게 여론의 질타를 받는 부분은 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68억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방끈 다 떨어진 것 들고 다니면서 되게 가난한 사람처럼 하고, 동영상도 김남국에게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이러면서 굉장히 없는 사람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는데 돈이 많고, 그것도 또 거액을 투자를 하고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내부정보를 알아야만 투자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금세탁을 했던 증거.
▷김태현 : 일단은 의혹이지요.
▶이양수 : 지금은 의혹이지만. 그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이거는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쫙 퍼져서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안 좋은 가정 하나 해 볼게요. 만약에 국민의힘 초선의원 중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같이 똑같은 코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고 건의했겠습니까?
▶이양수 : 우리 당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김남국 의원 건과 똑같다면 당연히 의원직 제명을 건의하고 추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돈 많은데 없는 것처럼 했고, 그다음에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민주당에 타격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다른 현안 얘기해 볼게요. 어제 당정 협의 참석하셨는데 여기서 집회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법 전력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시위처럼 법인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집회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 이거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인데 불법시위를 한 전력을 참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위헌 소지는 없을까요?
▶이양수 : 선언적이지요.
▷김태현 : 선언적인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양수 : 실제로 불법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단체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불허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불법을 마음먹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양수 : 그건 보면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서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관들이 현황 파악 같은 것 하잖아요. 이것이 불법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허하겠지요. 그것은 지금도 집시법에서 불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입법 미비로 인해서 집회와 시위가 과격화되고 불법집회가 많은 게 아니고, 있는 법을 잘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있는 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김태현 : 일종의 선언적인 얘기이다.
▶이양수 :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 분위기에서도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은 처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집회와 불법시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증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학계에서 연구도 되고 통계적으로 있는 게 뭐냐 하면 불법을 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 그게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논의했고, 그게 실효적인 방법이다라고 다들 논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앞쪽에 불법이 확실히 예상된다든지 그런 걸 예고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엄단한다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기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이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야, 집회시위를 갖다 막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굉장히 선언적이면서도 불법집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거를 합법집회하겠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불법집회로 이게 전환이 될 때, 사실 합법집회 하겠다고 계획서 냈는데 그걸 어떻게 불허하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김태현 :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이러면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없다.
▶이양수 :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집회를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당신들 저번에 불법집회했으니까 안 돼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기본권 제한이지요. 국민의힘이라든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러고 왜냐하면 억울하신 분들도 있고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할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하되 그것이 과도하다면, 불법으로 넘어간다면 반드시 그건 처벌할 것이고, 그러고 사전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좀 예방의 노력을 해달라.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러고 남들 잠잘 때 하지 말고 남들 공부할 때 자제하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야간집회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집회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났고요.
▶이양수 : 그건 당연히 헌법 불합치가 나야지요. 왜냐하면 야간집회라 그러면 일몰이 뭐 6시, 7시 해 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다가 저녁때 모여서 집회시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몰 이후에 데모 못 한다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지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얘기한 건 야간집회 금지가 아니고 심야집회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요. 그 잠자는 시간에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데모를 하면 그 주민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상 야간집회는 허용을 하고 대신 심야시간대에는 집회를 제한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김태현 :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집시법 10조 헌법 불합치 나서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양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개정하려면 결국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보니까 이 집시법 제한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이던데 협의가 될까요?
▶이양수 : 사실은 그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그러니까 저녁에 야간시간대에 하는 것은 놔두고, 12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은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헌법 불합치가 안 날 거예요. 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는데, 14년 동안 수차례 저희가 제안하고 법을 냈지만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총선에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노란봉투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이 부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이양수 : 단도직입적으로 거부권이 아니고 재의요구권입니다. 거부권은 정치적 용어이고, 법률적 용어는 재의요구이지요. 올라가면 대통령이 재의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본회의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재의요구 건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파업 쓰나미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 1,000명당 파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근로손실일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38일 정도 돼요, 지난 10년간 통계를 내보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일본은 뭐 하루도 안 돼요. 거의 파업이 없는 나라이니까 일본 빼고요.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은 보통 10일 내외입니다. 8일도 있고 10일도 있고요. 우리나라 파업은 지금도 민노총에 의해서 많은데, 더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노조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 어린 시선. 예를 들면 어차피 노조는 표가 안 오고 보수층을 결집하자는 그런 정치적 의도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양수 : 효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동기가 그걸 노린 것은 아니고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노총은 2,000만 노동자 중에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나머지 1,900만 명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노총은 사실 대단히 귀족노조이고, 나머지 하청, 재하청 그 노동자들을 사실 우리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노총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불법파업이라든가 이런 건 막아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특히나 노조가 모여서 힘으로 건설공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이라든가 이런 것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고 공사 따고 이런 것은 사실 불법이지요. 이런 것은 어느 정부든 단호하게 대처해서 없애는 것이 우리 국가를 조금 더 바람직한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4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야당의 직회부와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패턴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이양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재의요구, 즉 정치적으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직회부가 없는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고 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직회부를 계속해 오기 때문에 소위에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법률 자꾸 체계에 대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들이 행정부로 넘어오거든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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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사전 허가? 기본권 제한하는 운영은 불가능
- 회의 때 많이 논의된 건 처벌…불법집회 막아야
- 야간집회는 허용, 심야에 제한하자는 것
- 노란봉투법은 파업 쓰나미법…재의요구 건의 예정
- 노조 때리기? 민노총, 2000만 노동자 대변 못 해
- 野, 거대 의석 무기 삼으니 논의 안 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5월 2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국회 윤리특위 간사)
▷김태현 : 국회에 현안은 항상 많지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은 이분에게 물어보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윤리특위의 운영위의 여당 간사, 거기에다가 농해수 위원까지 겸직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윤리특위 하시잖아요. 윤리특위 여당 간사하시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 여쭐게요. 지금 윤리특위에 올라와 있는 게 제일 큰 게 무소속 탈당했으니까 김남국 의원 문제인데요. 이거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양수 : 원래는 징계안이 회부가 되면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그건 지났지요.
▶이양수 : 5월 8일에 우리가 제출했으니까 5월 28일이 숙려기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자문심사위원회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0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장 80일 정도.
▷김태현 : 세 달인데요.
▶이양수 : 그리고 그걸 끝나고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만 징계안을 합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지요. 윤리위 프로세스로 하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여야의 원내 수석끼리,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김태현 : 합의하면 국회법상 직회부가 됩니까?
▶이양수 :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해서 윤리위 프로세스가 아니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올리자.
▷김태현 : 바로 올리자?
▶이양수 : 지금 많은 법안들 민주당이 직회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회부하지 말 것을 직회부하고 있는데 진짜 직회부할 것을 하자 이랬는데 그건 단칼에 거절받았고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그때 민주당 야당 간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절차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이양수 : 네, 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게 좀 뭉개고 시간은 벌겠다, 소나기는 피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최소한 숙려기간 20일 정도는 여야 간사가 말만 하면 바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해도 되는데 20일 숙려기간을 다 지켜서, 28일이 숙려기간 끝나는 날인데 29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30일에 회의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김남국 건에 대해서 윤리 심사를 하거나 빨리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 뭉개도 있다, 시간 끌기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혼나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이양수 :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려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보호요?
▶이양수 : 네. 김남국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고.
▷김태현 : 7인회 멤버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양수 : 네. 처럼회, 7인회 멤버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무소속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다 같은 세력으로 보지요. 어떻게든지 보호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수그러들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이양수 :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사건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민주당의 다른 모든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태현 : 정치적으로요?
▶이양수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언뜻 드는 생각이지 워낙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워낙에 커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은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또 다른 연루 의원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 김남국 의원 선에서 어떻게 시간을 끌어보려는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이런 문제는 여론조사로 해결할 건 아닌데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제명하라 이런 의견이 제일 높기는 합니다. 이게 제명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마지막 제명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인데.
▶이양수 : 그렇지요.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럼요, 3분의 2인데요.
▶이양수 : 국민들이 표로 선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직을 박탈하는 건 사실 투표를 통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워낙에 심대한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가장 크게 여론의 질타를 받는 부분은 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68억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가방끈 다 떨어진 것 들고 다니면서 되게 가난한 사람처럼 하고, 동영상도 김남국에게 1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이러면서 굉장히 없는 사람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는데 돈이 많고, 그것도 또 거액을 투자를 하고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 내부정보를 알아야만 투자를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금세탁을 했던 증거.
▷김태현 : 일단은 의혹이지요.
▶이양수 : 지금은 의혹이지만. 그런 것들이 막 있으면서 이거는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국민들한테 쫙 퍼져서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안 좋은 가정 하나 해 볼게요. 만약에 국민의힘 초선의원 중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같이 똑같은 코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고 건의했겠습니까?
▶이양수 : 우리 당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김남국 의원 건과 똑같다면 당연히 의원직 제명을 건의하고 추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돈 많은데 없는 것처럼 했고, 그다음에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민주당에 타격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다른 현안 얘기해 볼게요. 어제 당정 협의 참석하셨는데 여기서 집회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법 전력 있는 단체가 이번 민주노총 시위처럼 법인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집회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 이거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인데 불법시위를 한 전력을 참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위헌 소지는 없을까요?
▶이양수 : 선언적이지요.
▷김태현 : 선언적인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양수 : 실제로 불법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단체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불허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불법을 마음먹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양수 : 그건 보면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서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관들이 현황 파악 같은 것 하잖아요. 이것이 불법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허하겠지요. 그것은 지금도 집시법에서 불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입법 미비로 인해서 집회와 시위가 과격화되고 불법집회가 많은 게 아니고, 있는 법을 잘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있는 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김태현 : 일종의 선언적인 얘기이다.
▶이양수 :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 분위기에서도 가장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은 처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집회와 불법시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증된 겁니다. 그동안 많은 다른 나라든 우리나라든 학계에서 연구도 되고 통계적으로 있는 게 뭐냐 하면 불법을 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 그게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논의했고, 그게 실효적인 방법이다라고 다들 논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앞쪽에 불법이 확실히 예상된다든지 그런 걸 예고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엄단한다는 게 있었는데요. 우리 기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이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야, 집회시위를 갖다 막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굉장히 선언적이면서도 불법집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거를 합법집회하겠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 불법집회로 이게 전환이 될 때, 사실 합법집회 하겠다고 계획서 냈는데 그걸 어떻게 불허하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김태현 :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이러면 사전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없다.
▶이양수 :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법집회를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당신들 저번에 불법집회했으니까 안 돼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기본권 제한이지요. 국민의힘이라든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러고 왜냐하면 억울하신 분들도 있고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할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하되 그것이 과도하다면, 불법으로 넘어간다면 반드시 그건 처벌할 것이고, 그러고 사전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좀 예방의 노력을 해달라.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러고 남들 잠잘 때 하지 말고 남들 공부할 때 자제하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야간집회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집회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났고요.
▶이양수 : 그건 당연히 헌법 불합치가 나야지요. 왜냐하면 야간집회라 그러면 일몰이 뭐 6시, 7시 해 지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다가 저녁때 모여서 집회시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몰 이후에 데모 못 한다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지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얘기한 건 야간집회 금지가 아니고 심야집회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자요. 그 잠자는 시간에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데모를 하면 그 주민들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상 야간집회는 허용을 하고 대신 심야시간대에는 집회를 제한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김태현 :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집시법 10조 헌법 불합치 나서 개정해야 되잖아요.
▶이양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개정하려면 결국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보니까 이 집시법 제한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이던데 협의가 될까요?
▶이양수 : 사실은 그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그러니까 저녁에 야간시간대에 하는 것은 놔두고, 12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은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헌법 불합치가 안 날 거예요. 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 그동안 수차례 얘기했는데, 14년 동안 수차례 저희가 제안하고 법을 냈지만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총선에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노란봉투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이 부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까?
▶이양수 : 단도직입적으로 거부권이 아니고 재의요구권입니다. 거부권은 정치적 용어이고, 법률적 용어는 재의요구이지요. 올라가면 대통령이 재의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본회의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재의요구 건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파업 쓰나미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난 10년 동안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인구 1,000명당 파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근로손실일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38일 정도 돼요, 지난 10년간 통계를 내보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일본은 뭐 하루도 안 돼요. 거의 파업이 없는 나라이니까 일본 빼고요.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은 보통 10일 내외입니다. 8일도 있고 10일도 있고요. 우리나라 파업은 지금도 민노총에 의해서 많은데, 더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노조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 어린 시선. 예를 들면 어차피 노조는 표가 안 오고 보수층을 결집하자는 그런 정치적 의도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양수 : 효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동기가 그걸 노린 것은 아니고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노총은 2,000만 노동자 중에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나머지 1,900만 명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노총은 사실 대단히 귀족노조이고, 나머지 하청, 재하청 그 노동자들을 사실 우리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노총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불법파업이라든가 이런 건 막아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이양수 : 특히나 노조가 모여서 힘으로 건설공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이라든가 이런 것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고 공사 따고 이런 것은 사실 불법이지요. 이런 것은 어느 정부든 단호하게 대처해서 없애는 것이 우리 국가를 조금 더 바람직한 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4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야당의 직회부와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패턴이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이양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재의요구, 즉 정치적으로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직회부가 없는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고 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삼아서 직회부를 계속해 오기 때문에 소위에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법률 자꾸 체계에 대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들이 행정부로 넘어오거든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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