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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노란봉투법' 본회의 바로 넘긴 야당…대통령 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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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재계 반발이 심해서 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을 위원장이 상정하려 하자 여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