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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 파업 부추겨 경제 망칠 '노란봉투법안'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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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30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가 개정안의 문제점과 당위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환노위 표결 전날 전경련 등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겨도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게 큰 골자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사 협상은 어렵게 한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사측이 하청노동조합 간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일이 있는데 이런 손배소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경제계는 이 법을 '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한다.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산업현장은 날마다 파업으로 날을 샐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는 말까지 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파업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 법안은 본회의 회부 되면 통과는 된다. 하지만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과 간호법도 거부권이 행사됐다. 경영은 위축시키고 파업만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추진은 못 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법 재고를 간곡히 요청했는데 강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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