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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4명 모레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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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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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26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KH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 베트남 현지 법인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등지에 머물고 있는 배 회장의 '호화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배 회장은 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공수받거나 수행원의 수발을 받으며 호화 리조트, 골프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횡령한 회삿돈 수백억 원을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이런 도피를 도운 우 씨 등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는 배 회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도 무효화 조치했습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 회장이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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