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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법무부, 군 미필 남성 배상액 산정에 '예상 복무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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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하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경우 군 미필자라도 예상 군 복무기간이라는 명목으로 18개월을 빼고 계산합니다. 군 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과 차별하는 셈인데요. 정부가 이런 법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개정안 골자는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대상 기간에 군 복무 예정 기간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