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2명에 구속영장
단체교섭 통해 복지기금 받은 것을 공갈로 여겨
노동법 학자들 “집단적 노사관계 부정하는 것”
부산시, 부산·경남레미콘 노사 관계자들이 2020년 5월28일 노사 협상 타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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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지역 레미콘 기사들이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통해 복지기금을 받은 것을 ‘공동공갈’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법 학자들이 비판에 나섰다. 부산시가 중재해 끌어낸 ‘노사협상’을 검찰이 범죄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8일 김점빈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원경환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 2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2020년 5월, 2022년 5월 두 차례 사용자단체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합의서(단체협약)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사용자단체가 2년간 “레미콘 산업 발전 및 조합원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을 위한 복지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0년 단체협약에는 사용자가 ‘20인 미만 20만원, 20인~30인 미만 30만원, 30인 이상은 50만원’을 매월 각 제조사별 분회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2022년 단체협약은 액수가 구간별로 10만원씩 올랐다. 20인 미만 30만원, 20인~30인 미만 40만원, 30인 이상은 60만원이다. 검찰은 레미콘지회가 운송거부, 총파업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단체를 압박해 복지기금 지급을 끌어낸 것을 공갈이라고 봤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레미콘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론 회사 지시를 받아 일한다. 주로 하나의 회사에서만 일해 ‘전속성’도 높아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여지가 크다.
부산시도 2020년 5월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총파업 중 노사를 중재하면서 보도자료에서 “노사 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부산시는 당시 노사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레미콘 운송비는 회당 평균 4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8000원 인상되며 기타 복지기금 등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레미콘지회가 사용자단체로부터 복지기금을 갈취하는 것을 부산시가 중재한 꼴이 된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레미콘 기사는 헌법상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해 노조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조직한 노조가 사용자들과 단체교섭 과정에서 복지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주장이며 이를 공갈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단체교섭에서 복지기금을 요구해 받아낸 것을 공갈이라고 보는 접근은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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