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宋 캠프 콜센터 운영자 압수수색
宋 “이정근 녹취 파일, 직무상 비밀”
방송 금지 등 가처분 인용 탄원도
“야당 전·현 대표 정치적 기획수사”
공수처, 李 고발 사건 이첩받아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상황실장을 했던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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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돈봉투 자금으로 파악한 9400만원 이외에 송 전 대표 캠프 콜센터 직원들에게 식비나 일당 명목으로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사건 참고인 신분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정근 녹취 파일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 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이어 검사들에게 “피의자로서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씨가 수사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또 이날 이씨가 지난 2일 jt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방송 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 인용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탄원서에 “jtbc는 채권자(이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난달 12일, 녹취 파일을 전후 맥락도 없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유리하게 편집·방송해 실질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1야당의 전·현직 대표를 이렇게 가혹하게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무도한 정권에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으로 이뤄 놓은 민주주의와 헌법 원칙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썼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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